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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소 도로명주소 관내지도 교체 설치 지원사업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동작구 도로명주소 관내도 교체 설치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동작구 내에서 3년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개업 부동산중개업소
□ 지원내용 : 노후화된 지번 위주 관내도를 최신 도로명주소 관내도로 교체 또는 구매 비용 지원.
❍ 지원물품 : 동작구 도로명주소 관내도(규격: 250cm × 150cm)
- 코팅형, 스크린형, 액자형 등 희망 형태 및 구역 자유 선택
❍ 지원금액 : 업소당 최대 100천원 이내 실비 지원
❍ 자 부 담 : 지원금을 초과하는 비용 차액은 신청인이 직접 부담함
❍ 지급방법 : 관내도 교체 후 지출 증빙 시 검토 후 계좌입금
2. 신청 및 지원절차
□ 지원절차
[3.23. ~ 4.3.] | | [4.10. 한] | | [4.13. ~ 5.15] | | [4.13. ~ 5.29.] |
신청서 접수 | 지원대상 선정·통보 | 관내도 교체 및 지출증빙 제출 | 서류 검토, 보조금 지급 |
□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26. 3. 23.(월) ~ 4. 3.(금)
❍ 대 상 자 : 지원 희망자(중개업소 대표) 및 동주민센터 추천자
❍ 신청요건
- 동작구 내 3년 이상 영업 중(관리시스템 활용 구청 자체 확인)
-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가능 업소
* 발급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
❍ 제외대상 : 휴·폐업, 업무정지 중인 업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신청방법
- 방 문 신 청 : 동작구 부동산정보과 [동작구청 2층 / 09:00~18:00]
- 온라인신청 : 보조금24(www.gov.kr) "동작구 관내도 교체 설치 지원” 검색
- 전 화 문 의 :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 ☎ 02)820-1899, 1901, 1902
□ 제출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신청 시 | ① 지원 희망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③ 소상공인 확인서 ④ 중개업소 대표 본인 통장 사본 |
선정 후 | 관내도 교체 지출증빙(영수증, 계좌이체 등) 자료 제출 ※ 방문, 이메일(marooma@korea.kr), 팩스(02-828-4324) |
3. 대상선정 및 지급
□ 지원대상 선정
❍ 선정방법 : 가점 상위 50개소 대상선정 및 통보
- 관내 영업기간 및 구정 활동 참여 사실 확인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조회
❍ 가점기준
구 분 | 기 준 | 가 점 |
영업기간 | 3년 이상 ~ 5년 미만 | 1점 |
5년 이상 ~ 10년 미만 | 3점 | |
10년 이상 | 5점 | |
구정 활동 참여 | 전세사기지킴이, 모범중개사무소, 복지중개사, 청년응원부동산 등 | 참여 수 X 3점 |
□ 관내도 교체
❍ 교체시기 : 선정 통보 후 30일 이내
❍ 교체방법 : 개별 교체 및 설치 [희망 형태와 구역(동작구한정) 자유선택]
□ 지원금 지급
❍ 지급방법 : 중개업소 대표 본인 계좌 입금
* 신청 접수량이 많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 신청 시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완료 후 최종 접수됨
※ 유의사항
1. 본 지원사업은 신청일 기준 서울특별시 동작구 내 영업 중인 부동산중개업소에 한합니다.
2. 1개소에 대하여 1회 지원합니다.
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동일·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향후 지급 사실이 확인될 시 반환(환수)될 수 있습니다.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소, 반환, 환수, 처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5. 지원금 신청 시 구비서류가 미비 된 경우 보완 완료 후 최종 접수가 가능하며, 구비서류 미제출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6. 신청서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동작구 도로명주소 관내도 교체 설치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동작구 내에서 3년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개업 부동산중개업소
□ 지원내용 : 노후화된 지번 위주 관내도를 최신 도로명주소 관내도로 교체 또는 구매 비용 지원.
❍ 지원물품 : 동작구 도로명주소 관내도(규격: 250cm × 150cm)
- 코팅형, 스크린형, 액자형 등 희망 형태 및 구역 자유 선택
❍ 지원금액 : 업소당 최대 100천원 이내 실비 지원
❍ 자 부 담 : 지원금을 초과하는 비용 차액은 신청인이 직접 부담함
❍ 지급방법 : 관내도 교체 후 지출 증빙 시 검토 후 계좌입금
2. 신청 및 지원절차
□ 지원절차
[3.23. ~ 4.3.] | | [4.10. 한] | | [4.13. ~ 5.15] | | [4.13. ~ 5.29.] |
신청서 접수 | 지원대상 선정·통보 | 관내도 교체 및 지출증빙 제출 | 서류 검토, 보조금 지급 |
□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26. 3. 23.(월) ~ 4. 3.(금)
❍ 대 상 자 : 지원 희망자(중개업소 대표) 및 동주민센터 추천자
❍ 신청요건
- 동작구 내 3년 이상 영업 중(관리시스템 활용 구청 자체 확인)
-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가능 업소
* 발급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
❍ 제외대상 : 휴·폐업, 업무정지 중인 업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신청방법
- 방 문 신 청 : 동작구 부동산정보과 [동작구청 2층 / 09:00~18:00]
- 온라인신청 : 보조금24(www.gov.kr) "동작구 관내도 교체 설치 지원” 검색
- 전 화 문 의 :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 ☎ 02)820-1899, 1901, 1902
□ 제출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신청 시 | ① 지원 희망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③ 소상공인 확인서 ④ 중개업소 대표 본인 통장 사본 |
선정 후 | 관내도 교체 지출증빙(영수증, 계좌이체 등) 자료 제출 ※ 방문, 이메일(marooma@korea.kr), 팩스(02-828-4324) |
3. 대상선정 및 지급
□ 지원대상 선정
❍ 선정방법 : 가점 상위 50개소 대상선정 및 통보
- 관내 영업기간 및 구정 활동 참여 사실 확인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조회
❍ 가점기준
구 분 | 기 준 | 가 점 |
영업기간 | 3년 이상 ~ 5년 미만 | 1점 |
5년 이상 ~ 10년 미만 | 3점 | |
10년 이상 | 5점 | |
구정 활동 참여 | 전세사기지킴이, 모범중개사무소, 복지중개사, 청년응원부동산 등 | 참여 수 X 3점 |
□ 관내도 교체
❍ 교체시기 : 선정 통보 후 30일 이내
❍ 교체방법 : 개별 교체 및 설치 [희망 형태와 구역(동작구한정) 자유선택]
□ 지원금 지급
❍ 지급방법 : 중개업소 대표 본인 계좌 입금
* 신청 접수량이 많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 신청 시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완료 후 최종 접수됨
※ 유의사항
1. 본 지원사업은 신청일 기준 서울특별시 동작구 내 영업 중인 부동산중개업소에 한합니다.
2. 1개소에 대하여 1회 지원합니다.
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동일·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향후 지급 사실이 확인될 시 반환(환수)될 수 있습니다.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소, 반환, 환수, 처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5. 지원금 신청 시 구비서류가 미비 된 경우 보완 완료 후 최종 접수가 가능하며, 구비서류 미제출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6. 신청서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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