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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소 도로명주소 관내지도 교체 설치 지원사업

1. 사업개요

사 업 명 : 동작구 도로명주소 관내도 교체 설치 지원사업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동작구 내에서 3년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개업 부동산중개업소

지원내용 : 노후화된 지번 위주 관내도를 최신 도로명주소 관내도로 교체 또는 구매 비용 지원.

지원물품 : 동작구 도로명주소 관내도(규격: 250cm × 150cm)

- 코팅형, 스크린형, 액자형 등 희망 형태 및 구역 자유 선택

지원금액 : 업소당 최대 100천원 이내 실비 지원

자 부 담 : 지원금을 초과하는 비용 차액은 신청인이 직접 부담함

지급방법 : 관내도 교체 후 지출 증빙 시 검토 후 계좌입금

2. 신청 및 지원절차

지원절차

[3.23. ~ 4.3.]

[4.10. ]

[4.13. ~ 5.15]

[4.13. ~ 5.29.]

신청서 접수

지원대상 선정·통보

관내도 교체 및

지출증빙 제출

서류 검토,

보조금 지급

신청접수

접수기간 : 2026. 3. 23.() ~ 4. 3.()

대 상 자 : 지원 희망자(중개업소 대표) 및 동주민센터 추천자

신청요건

- 동작구 내 3년 이상 영업 중(관리시스템 활용 구청 자체 확인)

-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가능 업소

* 발급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

제외대상 : ·폐업, 업무정지 중인 업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신청방법

- 방 문 신 : 동작구 부동산정보과 [동작구청 2/ 09:00~18:00]

- 온라인신청 : 보조금24(www.gov.kr) "동작구 관내도 교체 설치 지원검색

- 전 화 문 :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 02)820-1899, 1901, 1902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신청 시

지원 희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소상공인 확인서

중개업소 대표 본인 통장 사본

선정 후

관내도 교체 지출증빙(영수증, 계좌이체 등) 자료 제출

방문, 이메일(marooma@korea.kr), 팩스(02-828-4324)


3. 대상선정 및 지급

지원대상 선정

선정방법 : 가점 상위 50개소 대상선정 및 통보

- 관내 영업기간 및 구정 활동 참여 사실 확인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조회

가점기준

구 분

기 준

가 점

영업기간

3년 이상 ~ 5년 미만

1

5년 이상 ~ 10년 미만

3

10년 이상

5

구정 활동 참여

전세사기지킴이, 모범중개사무소,

복지중개사, 청년응원부동산 등

참여 수 X 3

관내도 교체

교체시기 : 선정 통보 후 30일 이내

교체방법 : 개별 교체 및 설치 [희망 형태와 구역(동작구한정) 자유선택]

지원금 지급

지급방법 : 중개업소 대표 본인 계좌 입금

* 신청 접수량이 많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 신청 시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완료 후 최종 접수됨

유의사항

1. 본 지원사업은 신청일 기준 서울특별시 동작구 내 영업 중인 부동산중개업소에 한합니다.

2. 1개소에 대하여 1회 지원합니다.

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동일·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향후 지급 사실이 확인될 시 반환(환수)될 수 있습니다.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소, 반환, 환수, 처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5. 지원금 신청 시 구비서류가 미비 된 경우 보완 완료 후 최종 접수가 가능하며, 구비서류 미제출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6. 신청서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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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6년 03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