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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교육수강 안내

보건의약과
02-820-9658
등록일
2026-03-18
조회수
55

마약류관리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관내 신규 마약류취급의료업자·마약류관리자·마약류소매업자·마약류도매업자에 대하여 온라인교육을 실시하오니 정해진 기한 내 신청하시어 수강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대상 : 신규 마약류취급자 및 기존 미이수자

 1)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 취급 또는 처방전 발행 의사·치과의사·수의사)

 2) 마약류관리자 (마약류관리자로 지정된 의료기관 종사 약사)

 3) 마약류소매업자 (약국)

 4) 마약류도매업자 (의약품도매상)


2. 교육기간 : 2026. 12. 31.(목)까지                             


3. 수강방법

 1)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www.nims.or.kr)에서 온라인 수강

 2) 교육수강절차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www.nims.or.kr)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야 교육 수강 가능

  ① 교육등록 : NIMS 홈페이지 로그인 → 교육센터>교육조회 및 참여신청 → 동영상(의무교육)  → 검색창에  동작구  입력/Enter → 교육상세정보 클릭 → 나의 동영상 강의실에 등록 

   - [서울시 동작구 ①] 2026년 마약류취급자 의무교육

   - [서울시 동작구 ②] 2026년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및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② 학습하기

   - 교육센터 > 나의 동영상 강의실 → 학습하기 클릭 

   - 수강중단시 반드시  ■학습중지  클릭하고, 다시 수강시  ▶이어서 학습  클릭

  ③ 진도율 100% 확인 : 위 ① ② 두 과정을 모두 수강하여야 교육 수료로 인정 

 3) 주의사항

  ① NIMS 미가입자는 먼저 회원가입 및 승인 후 교육 수강

  ② 반드시 마약류취급자 본인이 직접 수강하여야 함

   - 의료기관 공동개설자의 경우 개설자 모두 수강

   - 대표자 변경 또는 마약류관리자 변경 시 변경된 대표자 또는 변경된 마약류관리자 이름으로 수강


4. 기타

 1) 미수료자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예정

 2) 마약류 미취급자(원내 미취급 및 원외 처방전으로도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지 않는 자)는 미취급 확인서 제출시 교육 대상에서 제외됨

  * 마약류 미취급 확인서 제출처 : 동작구 보건소 보건의약과 팩스 (02-828-4348)

 3) 문의 : 동작구보건소 보건의약과 (☏ 02-820-9656, 9657, 9658)


붙임  마약류미취급확인서 1부.  끝.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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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6년 03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