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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구급대체인력 선발 공고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공고 제2026-1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구급대체인력 선발 공고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소방서에서 근무할 구급대원 대체인력(기간제노동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26128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장

 

 

임용분야

채용등급

채용기간

채용분야

인원

자격요건

근무예정부서

기간제

노동자

계약일로부터

5개월(연장가능)

구급대원 대체인력

31

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자격(면허)증 소지자

해당 소방서

출동부서

기관별 선발예정인원 1개 기관만 응시가능(중복 응시할 경우 실격처리)

채용기관

인원

소 재 지

우편번호

연락처

31

 

 

 

종로소방서

1

종로구 율곡로 78

03131

6981-5611

광진소방서

1

광진구 광나루로 480

05023

6981-6611

동대문소방서

3

동대문구 장한로 34

02644

6942-1211

성북소방서

2

성북구 종암로273

02803

6981-7211

은평소방서

1

은평구 통일로 962

03311

6981-6011

강남소방서

1

강남구 테헤란로 629

06171

6981-7411

강서소방서

3

강서구 양천로 550

07550

6981-5011

강동소방서

1

강동구 성내로 39

05397

6981-7619

마포소방서

2

마포구 창전로 76

04098

6981-7811

도봉소방서

2

도봉구 도봉로 666

01334

6981-8014

구로소방서

1

구로구 경인로 408

08275

6981-6212

노원소방서

2

노원구 한글비석로18

01791

6981-6811

관악소방서

1

관악구 관악로 97

08833

6981-8213

송파소방서

2

송파구 오금로5156

05737

6981-5214

양천소방서

1

양천구 목동서로 180

07992

6981-8611

중랑소방서

2

중랑구 신내로 183

02024

6981-8811

동작소방서

1

동작구 여의대방로1655

07062

6913-7739

서대문소방서

2

서대문구 연희로 182

03720

6981-5411

강북소방서

1

강북구 한천로 911

01137

6946-0112

성동소방서

1

성동구 살곶이길 331

04765

2622-1613

응시연령 : 제한없음

거 주 지 : 제한없음

성 별 : 제한없음

자격(면허) : 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기준일 : 최종면접일)

자격증 발급 신청 중인 경우 자격번호가 부여된 자격증명서 제출 시 인정함.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특전(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3,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4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만점의 5~10%를 가산함

-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하며 둘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전체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발급 받아 제출

(정부24 통한 인터넷 발급 또는 보훈()청 방문, FAX 등으로 발급 가능)

담당업무 : 구급현장활동 보조

근무기간 : 고용일로부터 5개월(추후 연장가능)

근무시간 : 52시간 범위 내 교대근무

임 금

- 지급기준 : 12,121(시간급) 2026년 서울시 생활임금

- 지 급 일 : 근로 익월 7(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 개인계좌 일괄 입금

- 4대보험 등 : 본부 회계관리팀에서 가입

경력인정

-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기간이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3(응시자격 등의 기준) 1항에 해당될 경우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자격요건으로 경력인정

- 소방공무원으로 임용 시 공무원보수규정 제9(호봉의 재획정)에 해당될 경우 호봉 유사경력으로 인정

노동계약의 해지 :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제12(노동계약의 종료 등)

- 신체·정신상의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업무조정 및 예산감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고용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그 밖에 노동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내 용

일 정

장 소

시험공고

2026. 1. 28.()

 

응시원서 접수

2026. 2. 9.() ~ 2. 11.()

응시 희망 소방서

(방문·우편접수)

서류전형

2026. 2. 12.() ~ 2. 13.()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 2. 20.()

소방서 홈페이지 게시

면접시험

2026. 2. 23.() ~ 2. 25.()

각 소방서

최종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다음날

소방서 홈페이지 게시

고용(계약체결)

2026. 2. 27.()까지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2. 9.() ~ 2. 11.()

근무시간 종료(18) 후 접수 불가, 점심시간(12:0013:00) 제외

우편접수는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접 수 처 : 각 채용기관(소방서)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FAX, 인터넷 접수불가)

1차 시험(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자격 확인 및 항목별 점수 합산 후 고득점자 순 선발

기관별 서류전형 합격자 배수는 본 공고수정의 방법으로 추후 게시 예정

- 결과안내 : 소방서 홈페이지 공고

2차 시험(면접) : 소방서별 일정 상이함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합격자 결정 : 면접 평가 고득점순으로 채용인원만큼 선발 후 결원을 대비하여 채용인원 1/2배수만큼 예비합격자 선발(소수점 이하는 1)

-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 서류전형성적 순으로 결정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등 발생, 근로계약 체결 후 퇴직하는 등에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선정하되, 예비합격자 임용 유효기한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당분야의 차기 채용 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관련 서류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격 취소될 수 있음

응시원서(공고문 첨부서식) 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공고문 첨부서식) 1

주민등록등본 1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또는 간호사 면허증 사본 1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

경력(재직)증명서 1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에 한 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누락시 증명서 불인정)

-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에서 발급) 등 자료 제출

(해당 업종이 채용 직종과 관련된 회사임을 증명 가능한 경우에만 경력 인정)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명서 제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해당자만

최근 2년 내 발급받은 건강검진 결과서 1최종 합격자만 제출(추후 공고)

- 건강검진 결과서가 없는 경우 혹은 건강검진 결과 정상 판정이 아닌 경우 공무원 신체검사서제출

- 신체검사 소요비용은 채용권자가 부담하여야하므로 반환조치(소속기관 사무관리비 사용)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를 진행하는 병원이면 어느 곳이나 가능하며, 신체검사서 양식은 병원별로 상이함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증 사본 제출 시 원본을 확인하며, 미확인 또는 미취득자로 판명될 경우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

우편접수 응시자는 우편발송 후 응시한 소방서 행정팀에 접수여부를 확인 바랍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채용예정자의 1/2배수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합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경력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허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채용비리 관련 사실이 인정된 부정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원서접수 마감일 3일 전까지 소방서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응시 희망 소방서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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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