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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내 입양가정 심리정서지원사업 및 입양장려금 안내

아동여성과
02-820-9271
등록일
2025-12-31
조회수
647
첨부파일


2026년 국내 입양가정 심리정서지원사업 안내



○ (사업기관아동권리보장원

(사 업 명) 2026년 국내 입양가정 심리정서지원사업

 

(사업대상) 입양 후 심리·정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입양특례법상 18세 미만 아동 입양가정

 

(지원내용) 국내 입양아동·부모 대상 상담(치료) 및 검사비 지원

 

(지원비용) 한 가정 당 최대 300만원(기존가정의 경우 150만원)

 

(신청기간) 2025. 12. 29.()~2026. 1. 11.() 23:59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www.ncrc.or.kr)소통과 참여국내 입양가정

심리정서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동작구 입양가정을 위한 입양장려금 지원 안내


동작구는 신규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입양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에 의해 아동을 입양한 신규 국내 입양가정 중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를 한 입양가정

           ○ 지원내용 : 입양장려금 1회 지급(일반아동 50만원, 장애아동 100만원)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서류 : 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또는 입양확정증명원),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 신청방법 : 동작구 아동여성과 아동보호팀 방문 제출

                              위치: 여의대방로2476. 신대방2동주민센터 5

           ○ 문의 : 아동여성과 아동보호팀(02-820-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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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6년 06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