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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신고의무자 교육(긴급지원·아동학대·장애인학대) 이수결과 제출 요청

1. 우리구 보건의료발전에 협력하여 주시는 귀의료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아동복지법 및 긴급복지지원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장애인학대·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을 연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현재까지 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는 금년 내로 의료인 및 종사자 교육 이수를 완료하시고, 교육을 이수한 의료기관에서는 이수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붙임 안내에 따라 2025. 12. 3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메일 seungah26@dongjak.go.kr 또는 FAX 02-828-4348 로 송부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