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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 결과 유지기준 초과시설 공개

환경과
02-820-1303
등록일
2025-09-24
조회수
164
첨부파일

「실내공기질 관리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 결과 유지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연번

시설명

주소

위반내용

행정처분 내역

1

해커스 군무원학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167, 1~5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초과

폼알데하이드 103.7/

(유지기준: 100/)

과태료 50만원

2

해커스

경찰공무원학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140, 6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초과

이산화탄소 1135ppm

(유지기준: 1000ppm)

과태료 50만원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5년 10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