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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파바이러스감염증> 제1급 법정감염병 및 검역감염병으로 신규 지정


<니파바이러스감염증> 1급 법정감염병 및 검역감염병으로 신규 지정

세계보건기구(WHO), 니파바이러스를 공중보건위기 유발 최우선 병원체로 지정(‘24.6)

인도·방글라데시 등 아시아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지속 발생

위험지역 방문 시 감염예방수칙 준수로 예방해요!




<니파바이러스감염증> 1급 법정감염병 및 검역감염병으로 신규 지정

- 세계보건기구(WHO), 니파바이러스를 공중보건위기 유발 최우선 병원체로 지정(‘24.6)

* 향후 국제 공주보건 위기상황(PHEIC) 유발 병원체 후보 중 하나로 니파바이러스를 선정하여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 제고

- 인도·방글라데시 등 아시아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지속 발생

- 현재 국내 유입 가능성 높지 않으나 인체감염 시 치명률 40~75%로 높아 철저한 관리가 필요

- 질병관리청은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제1급 법정감염병으로 신규 지정(2025.9.8. 고시)

* 2020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편 및 급수체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제1급감염병을 신규 지정




<니파바이러스감염증> 국외발생 현황

-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 산발적으로 지속 발생

- 과일박쥐(Pteropus )가 베어먹은 과일(대추야자, 자두 등)이나 생 대추야자 수액 섭취에 의해 산발적으로 발생

* 자연숙주인 과일박쥐(fruit bat) 서식지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발생

방글라데시 : ’01년 첫 발생부터 현재까지 누적환자 346(사망 248) 발생, ‘25년 환자 3(사망 3) 발생

: ’01년 첫 발생부터 현재까지 누적환자 108(사망 78), ‘24~’25년 환자 6(사망 4) 발생

말레이시아 : ’98~‘99년 돼지농장 최초 발견 이후 누적환자 238(사망 109) 발생, 최근 발생보고 없음

싱가포르 : ’99년 환자 11(사망 1) 발생 이후 추가환자 없음

필 리 핀 : ‘14 환자 17(사망 9) 발생 이후 추가환자 없음

< ’24‘25(8) 인도 및 방글라데시 니파바이러스 발생 현황 >

 

발생국가

발생지역

누적

사망

2025

2024

발생

사망

발생

사망

방글라데시1)

다카(Dhaka)

마니크간지

(Manikganj)

2

2

-

-

-

2

-

2

샤리앗푸르

(Shariatpur)

1

1

-

-

-

-

1

1

라지샤히

(Rajshahi)

나오가온

(Naogaon)

1

1

-

-

-

1

-

1

파브나

(Pabna)

1

1

-

1

1

-

-

-

바리살(Barisal)

볼라

(Bhola)

1

1

1

-

1

-

-

-

쿨나(Khulna)

쿨나

(Khulna)

1

1

-

-

-

1

-

1

추아당가

(Chuadanga)

1

1

1

-

1

-

-

-

인도2)

케랄라(Kerala)

6

4

1

3

2

2

-

2

총 계

14

12

3

4

5

6

1

7

1) 방글라데시 질병통제연구소 (Institute of Epidemiology, Diseases Control & Research, IECDR, ‘25.8.25. 기준)

2) Nipah virus infection India (WHO DON, ’25.8.6.)






<니파바이러스감염증> 질병 개요

- 니파바이러스(Nipah virus)* 감염에 의해 사람과 동물 모두 감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

* 파라믹소바이러스과(Paramyxoviridae), 헤니파바이러스 (Henipavirus) 속의 RNA 바이러스

* 상온 환경에서 과일이나 과일즙에서 최대 3일간 생존 가능, 22°C에 보관된 대추야자수 수액에서 최소 7일간 전염성을 유지

- 인체 감염 시 40~75%의 높은 치명률을 보이나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

감염경로 : 감염된 동물과 직접접촉 , 오염된 식품 섭취(대추야자수액 등), 환자의 체액접촉(비말, 소변 등)

: 초기증상으로 발열·두통·근육통·오심·구토·인후통·기침 등 비특이적 증상이 나타남

이후 현기증·졸음·의식저하 등 신경학적 증상과 급성호흡곤란 등 심각한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기도함

중증의 경우, 뇌염과 발작이 나타나면 심한 경우 혼수상태에 빠질 수 있음

무증상 또는 경증인 감염자도 확인됨

치 명 률 : 40~75%

복 기 : 4~14

진단검사 : 인후도말 등 유전자검출검사(Real-time RT-PCR) / BL4 등급의 실험실(국내 유일 질병관리청)에서만 검사가 가능

치 료 : 현재까지 치료제는 없어 증상에 맞춰 대증치료 진행

: 바이러스성출혈열에 준하여 환자는 국가지정 병상에서 격리치료 필요

예 방 : 개발된 백신은 없어 조기진단과 발생지역 여행 시 감염예방수칙 준수 및 개인위생수칙 준수가 중요




 

니파바이러스감염증 예방·관리수칙

 

 

 

일반 감염예방수칙

올바른 손씻기 준수

- 비누나 세정제 등을 사용하여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씻기

- 외출 후, 식사 전, 배변 후 손씻기

기침 예절(옷소매로 가리고 기침, 마스크 사용 등) 준수

평상시 , , 입 등 전막 부위 접촉 주의

여행 전, 방문할 지역의 현지 유행 풍토병 및 예방수칙 확인

 

위험지역(국가) 방문 시 예방·관리수칙

과일박쥐나 아픈돼지 등 동물과의 접촉 피하기

생 대추야자수액 등 음료나 바닥에 떨어진 과일(박쥐가 파먹은 과일 등) 섭취 삼가하기

아픈 환자와의 접촉이나 아픈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 등 직접 접촉 피하기

병원 방문 시 손위생, 기침예절, 마스크 착용 등 기본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하기

검염감염병 지정에 따라 공·항만 검역절차에 따라 방글라데시와 인도 여행(또는 체류) 우리나라 입국 시, 발열·두통 등의 관련증상이 있는 경우 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건강상태 신고하기




<니파바이러스감염증> 의심 시 행동요령(본인 또는 의료기관)

최근 니파바이러스 발생국가(인도, 방글라데시) 여행력이 있고

발열, 두통, 인후통 등 의심증상이 나타나게 될 경우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또는 관할보건소(02-820-9523)로 문의하기

(국외 여행력이 없거나, 임상증상이 부합하지 않을 경우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정감염병 분류 체계(1급감염병 : 1718) / 90

구분

1급감염병

2급감염병

3급감염병

4급감염병

특성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17) (18)

(21)

(28)

(23)

종류

1. 에볼라바이러스병

2. 마버그열

3, 라싸열

4. 크리미안콩고출혈열

5, 남아메리카출혈열

6. 리프트밸리열

7. 두창

8. 페스트

9. 탄저

10. 보툴리눔독소증

11. 야토병

12. 신종감염병증후군1)

13.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14.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15.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16. 신종인플루엔자

17. 디프테리아

18. 니파바이러스감염증

1. 결핵

2. 수두

3. 홍역

4. 콜레라

5. 장티푸스

6. 파라티푸스

7. 세균성이질

8.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9. A형간염

10. 백일해

11. 유행성이하선염

12. 풍진

13. 폴리오

14. 수막구균 감염증

15.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6. 폐렴구균 감염증

17. 한센병

18. 성홍열

19. 반코마이신내성황색 포도알균(VRSA)감염증

20. 카바페넴내성장내
세균목(CRE) 감염증

21. E형간염

1. 파상풍

2. B형간염

3. 일본뇌염

4. C형간염

5. 말라리아

6. 레지오넬라증

7. 비브리오패혈증

8. 발진티푸스

9. 발진열

10. 쯔쯔가무시증

11. 렙토스피라증

12. 브루셀라증

13. 공수병

14. 신증후군출혈열

15.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16.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17. 황열

18. 뎅기열

19. 큐열

20. 웨스트나일열

21. 라임병

22. 진드기매개뇌염

23. 유비저

24. 치쿤구니야열

25.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26.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27. 엠폭스

28. 매독

1. 인플루엔자

2. 회충증

3. 편충증

4. 요충증

5. 간흡충증

6. 폐흡충증

7. 장흡충증

8. 수족구병

9. 임질

10. 클라미디아 감염증

11. 연성하감

12. 성기단순포진

13. 첨규콘딜롬

14.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15.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16.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17.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18. 장관감염증2)

19. 급성호흡기감염증3)

20.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4)

21.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22.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2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시방법

전수감시

전수감시

전수감시

표본감시

신고5)

즉시

24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7일 이내

보고6)

즉시

24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7일 이내

1) 신종감염병증후군 : 급성출혈열증상, 급성호흡기증상, 급성설사증상, 급성황달증상 또는 급성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신종감염병증후군

2) 장관감염증 : 살모넬라균 감염증, 장염비브리오균 감염증, 장독소성대장균(ETEC) 감염증, 장침습성대장균(EIEC) 감염증, 장병원성대장균(EPEC) 감염증,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 감염증, 황색포도알균 감염증, 바실루스 세레우스균 감염증, 예르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감염증,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감염증,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아스트로바이러스 감염증,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사포바이러스 감염증, 이질아메바 감염증, 람블편모충 감염증, 작은와포자충 감염증, 원포자충 감염증

3) 급성호흡기감염증 :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보카바이러스 감염증,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감염증,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리노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클라미디아 폐렴균 감염증

4)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 리슈만편모충증, 바베스열원충증, 아프리카수면병, 샤가스병, 주혈흡충증, 광동주혈선충증, 악구충증, 사상충증, 포충증, 톡소포자충증, 메디나충증

5) 신고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관할 보건소로 신고

6) 보고 : 보건소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질병관리청(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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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5년 09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