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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결핵 예방교육 및 결핵·잠복결핵 감염검진 안내

감염병관리과
02-820-9514
등록일
2025-08-22
조회수
221

1.「결핵예방법」제11조(결핵검진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설치방법), 제4조의2(준수사항)에 의거 결핵·잠복결핵감염 검진의무기관 시설의 장은 종사자에게 결핵검진과 결핵감염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2025년도 결핵 예방교육 실시 및 결핵·잠복결핵 감염검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해당 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결핵예방교육 및 감염검진 실시 후 그 결과를 별도 제출 없이 기관 내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2025년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 예방교육 및 결핵·잠복결핵감염 검진 안내

 나. 대상기관 :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다. 내    용

   -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

   - 소속 직원 결핵예방교육 정기 실시 (연 1회 이상)

   - 기관 내 결핵감염 예방 준수사항 비치 및 관리

 라. 교육방법 (택 1)

   - 질병관리청 결핵제로 홈페이지 교육 자료

   - 질병관리청 결핵제로 유튜브 동영상 자료

   - 대한결핵협회 동영상 강의 자료

   - 기관 내에서 활용 중인 기타 교육 자료 등

 

 붙임  1. 집단시설 결핵감염 예방교육 및 관리기준 준수 관련 근거 1부.

       2. 결핵예방교육 결과 서식 1부.

       3. 결핵검진등 실시 확인 대장 1부.  끝.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5년 09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