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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결과 최우수업소(녹색등급) 공표

보건행정과
02-820-9414
등록일
2024-07-29
조회수
1141
첨부파일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규정에 의거 2024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 평가대상 : 숙박, 목욕장, 세탁업소 (171개소)

*공중위생관리법령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규정에 의거 관광숙박업의 경우 제외

○ 평가기간 : 2024. 6월 ~ 7월

○ 평가항목 : 업종, 업소명, 소재지

○ 공표내용 : 업종, 업소명, 소재지


붙임 24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등급표 1부.  끝.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