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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공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따라 우리 구 2017년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따라 우리 구 2017년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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