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있는 도로의 도로명 등 부여에 관한 의견 수렴 공고
서울시에서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있는 입체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하고「도로명주소법」제7조 제5항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고자 구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재 하고 해당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에서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있는 입체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하고「도로명주소법」제7조 제5항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고자 구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재 하고 해당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