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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전문건설업) 업종전환 안내
국토교통부 고시「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이 2021.7.1.부터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이 필요하신 전문건설업체에서는 첨부의 설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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