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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전문건설업) 업종전환 안내

건설행정과
02-820-9166
등록일
2021-09-01
조회수
1722

국토교통부 고시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2021.7.1.부터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이 필요하신 전문건설업체에서는 첨부의 설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6년 04월 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