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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지원사업 시행 안내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과 더불어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2026년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대상 구민께서는 지원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의무화 시행일(2020.4.3.)이전 설치한 가정용보일러를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는

                동작구 거주 취약계층

              (교체된 보일러는 2026년도에 설치한 보일러에 한함)

2. 신청기간 : 2026. 1. 19.() ~ 2026. 12. 18. (※ 예산 소진 시 접수 종료)

3. 신청방법 : 친환경 보일러 설치한 후보조금 신청서 작성하여 동작구청 환경과 방문 및 우편 신청

 * 주소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동작구청 신청사 10층 환경과 친환경보일러 담당자 (우편번호 06963)

4. 보급물량 : 100

5. 지원금액 취약계층 60만원/

6. 지원대상 보일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  ※ 지원대상 보일러의 인증 현황 확인 (https://ecosq.or.kr/)

7. 취약계층 지원 대상환경부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③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④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⑤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⑥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⑦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다자녀(2자녀 이상**)가구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휴직 등의 이유로 전월 보험료 납부 금액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마지막으로 정상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막내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수준 기준금액>

※ 보건복지부 자료                                                                                (단위 )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3

100%이하

179,415

121,707

181,663

4

219,196

154,802

222,471

5

252,203

196,416

256,716

6

288,617

243,019

295,134

 * 가구원수 산정은 가족관계증명서상 본인과 배우자 및 그 자녀로 한다.

 사회복지시설(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목에 따른 시설


8. 제출서류

  ① 동 의 서 붙임파일[서식 1] ~ [서식 5]의 보조금 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

  ② 증빙사진 총 2장 이상의 사진 제출

    1) 설치 전 기존 보일러 시공표지판⁕ 사진

    2) 설치 후 보일러 시공표지판⁕ 사진

      ⁕ 제조사모델명제조번호 등의 정보가 기재된 사진 및 시공표지판에 신청년도에 설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③ 증빙서류 공통 제출 서류 및 신청인 구분에 따라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공통 제출

보일러 설치영수증(간이영수증 불가),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입금희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유형별

임차인

월세 계약서

대리신청

[서식1] 동의서

지원대상

유형별

기초생활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①②⑤⑦)

차상위계층 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 경감증명서

장애수당수급자()

장애수당수급자 증명서

장애연금수급자()

장애연금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증명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자녀가구(⑧)

가족관계증명서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납부대상자 및 피부양자 확인)

사회복지시설(⑨)

사회복지사업법 제342항에 따른 신고증

(또는 타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설치 신고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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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6년 01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