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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시책 안내(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실시)

감사담당관
820-1152
등록일
2015-08-03
조회수
3515
첨부파일
○ 목적 : 법령상 내재하는 특혜소지, 부패유발요인 제거로 법령집행 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추진시기 : 연중
대 상 : 동작구 자치법규(조례, 규칙) 및 행정규칙(고시 등)
도시시설관리공단 규정
평가방법
- 수시평가 : 자치법규 제개정시 협의기간중 기초자료 및 세부자료 작성, 감사담당관 심사의뢰 후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정기평가 : 자체평가 기간 중 소관부서별로 현행자치법규를 자체평가 후 기초자료 및 세부자료 작성, 감사담당관 심사의뢰 후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환경과 에너지정책팀 / 02-820-1299
최종업데이트
2026년 06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