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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보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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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안내

행정자치과
02-820-9112
등록일
2014-08-01
조회수
3477
우리구 영세사업자 및 주민에게 저리로 기금을 융자합니다. 주민소득지원금(2천만원이하), 생활안정자금(1천만원이하) 이율 및 상환 : 연 2.5%,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신청기간 : 2014. 8. 4(월) ~ 8. 22(금) 신청장소 : 구청 자치행정과(☎ 820 - 9112)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환경과 에너지정책팀 / 02-820-1299
최종업데이트
2026년 06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