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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화

주차관리과
820-9892
등록일
2012-12-12
조회수
3607
첨부파일
 
 2012. 11. 24일부터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화


○ 대상 자동차 : 광역급행형시내버스, 시외버스, 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시내버스, 마을버스 제외)
택시의 경우 고속국도 및 자동차 전용도로만 해당
※ 환자 또는 임신등으로 인하여 안전띠 착용이 적절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
동작구청 교통지도과(☎820-9892)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환경과 에너지정책팀 / 02-820-1299
최종업데이트
2026년 06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