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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보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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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대상 랜섬웨어 예방대응 퀵매뉴얼 배포 알림

보건의약과
02-820-9640
등록일
2026-05-15
조회수
322

1. 구민건강증진 및 보건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의료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근거

   가. 의료법 제23조의 3(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나. 의료법 제23조의 4(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등)

3. 최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랜섬웨어 등 사이버 침해 위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자의무기록 등 의료정보의 안전한 관리 의무 이행을 지원코자 「의료분야 랜섬웨어

   예방대응 퀵매뉴얼」을 배포하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6 의료분야 랜섬웨어 예방대응 퀵매뉴얼 1부.  끝.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환경과 에너지정책팀 / 02-820-1299
최종업데이트
2026년 06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