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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입양가정을 위한 입양장려금 지원 안내

아동여성과
02-820-1979
등록일
2023-11-14
조회수
695

동작구 입양가정을 위한 입양장려금 지원 안내


동작구는 신규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입양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에 의해 아동을 입양한 신규 국내 입양가정 중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를 한 입양가정

           ○ 지원내용 입양장려금 1회 지급(일반아동 50만원장애아동 100만원)

           ○ 신청기간 연중

           ○ 신청서류 신청서입양사실확인서(또는 입양확정증명원), 통장사본주민등록등본

           ○ 신청방법 동작구 아동여성과 아동보호팀 방문 제출

                              위치여의대방로24길 76. 신대방2동주민센터 5

           ○ 문의 아동여성과 아동보호팀(02-820-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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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
환경과 에너지정책팀 / 02-820-1299
최종업데이트
2026년 06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