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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보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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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일상을 위한 종교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안내(4.18. ~ 별도안내시까지)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기 위한 방역완화 조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

○ 적용기간 : 2022. 4. 18.(월) ~ 별도 안내시까지

○ 주요내용

  - 사적모임 및 대규모 행사 등 제한 해제

  - 실내 취식 금지 및 마스크 착용의무는 현행 유지

  - 환기(일 3회)·소독(일 1회) 실시, 이용자간 거리두기(최소 1m 이상) 권고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환경과 에너지정책팀 / 02-820-1299
최종업데이트
2026년 06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