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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보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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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수칙 안내

10. 18.(월) 0시부터 10. 31.(일) 24시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연장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 적용기간(10.18.~10.31.) 중 사적 모임은 최대 8명까지 가능 (접종 미완료자는 최대 4명 포함 가능)​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환경과 에너지정책팀 / 02-820-1299
최종업데이트
2026년 06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