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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면 변경에 따른 차로변경 시 사고 위험 많음
000님 안녕하십니까?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여주신 상도터널 진입부 노면표시 변경 요청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면표시의 변경은「도로교통법」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제147조(위임 및 위탁 등),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위임 및 위탁)에 따라
서울시경찰청 교통안전심의로 결정되며, 「서울시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에서 실시설계와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고하여주신 노면표시 변경 요청에 대해 우리구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못하는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교통행정과 담당자(820-1570)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