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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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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보

인도를 점유하여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야채가게 단속하여 주세요

김**
등록일
2026-03-16

고충민원 내용

공개여부
공개
내 용
상도동 903번지(상도노빌리티 1층) 에 소재하고 있는 야채과일가게(막퍼주는집)이 언제부터인지 인도의 반을 점유하고 있어 통행에 방해를 하고 있으니 단속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게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화를 들어 보면 중국인으로 추정되는데 취업비자를 받고 가게를 열고 있는지 불법체류자는 아닌지도 확인 바라며 주위 청소도 제대로 안하고 종이 박스를 마구 적재하여 경관도 해치고 있음. 불법 점유하고 있다면 상시 단속 바라며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양 행사할수 있으니 조속 처리 바랍니다.
첨부파일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접수일
2026-03-23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건설행정과
참조부서
감사담당관/  

답변정보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담당자
추예린
전화번호
02-820-1028
답변일
2026-03-23 19:26:22.0
답변

1. 귀하께서 2026. 3. 16. 동작구 옴부즈만으로 신청하신 고충민원 「인도 점유 가게 단속 요청」에 대하여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조사하지 아니함을 통지합니다.

 

2. 우리 옴부즈만의 회신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옴부즈만(대표 이정일, ☎820-103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고충민원조사제외통지서 1부.  끝.

첨부파일
(2026-15)고충민원조사제외통지서.pdf
담당부서
건설행정과
담당자
이희경
전화번호
02-820-1834
답변일
2026-03-27 16:27:58.0
답변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부분은 우리구 단속반이 현장확인 및 지적공부 확인결과 해당 위치는 사유지(대지경계선 기준)로 도로법에 의한 단속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폐지 관련해서는 영업주에게 전달하여 업장주변 정리정돈하도록 계도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 및 순찰을 실시하여 쾌적한 가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행정과(☎02-820-1834)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열린민원팀 / 02-820-1028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