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인도를 점유하여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야채가게 단속하여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부분은 우리구 단속반이 현장확인 및 지적공부 확인결과 해당 위치는 사유지(대지경계선 기준)로 도로법에 의한 단속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폐지 관련해서는 영업주에게 전달하여 업장주변 정리정돈하도록 계도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 및 순찰을 실시하여 쾌적한 가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행정과(☎02-820-1834)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