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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소 이용불가(자율주행 버스)
1. 동작구 구정 발전을 위해 고견을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2026. 1. 18. 동작구 옴부즈만으로 신청하신 고충민원 「전기차충전소 이용불가」에 대하여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조사 제외됨을 통지합니다.
3. 다만, 해당 민원은 해당부서인 교통행정과 이민희 주무관(☎02-820-4019)에게 민원내용을 이관하였습니다.
4. 우리 옴부즈만의 회신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옴부즈만(대표 이정일, ☎820-103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고충민원조사제외통지서 1부. 끝.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자율주행버스 충전소 및 차고지관련 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숭실대학교 내 위치한 자율주행 차량의 충전소 및 차고지는 지난 2024. 1월 숭실대학교와 동작구의 자율주행관련 업무협약을 통하여 동작구 자율주행 마을버스 차량에 제공된 것으로 차량이 운행 중일 경우 일반차량의 충전 및 주차가 가능하나 운행 종료 후에는 자율주행 차량의 충전 및 주차를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이 다소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교통행정과 이민희(☎02-820-4019)으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