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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도시공원조성,공원시설설치)인가신청서

민원분류
청소/환경/광고물
최종수정일
2025-07-10
조회수
6843
처리주무부서
공원녹지과
전화번호
02-820-1378
관련법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무내용
도시계획사업으로 도시공원조성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현지조사 → 결재 → 인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재원조서 2. 공원시설의 구조 및 이용방법(기계식 시설인 경우에는 조작방법을 포함한다)을 기재한 서류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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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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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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