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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사항 변경허가(지정) 신청

민원분류
보건/의약
최종수정일
2025-12-17
조회수
6739
처리주무부서
보건의약과
전화번호
02-820-9657/9658
관련법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사무내용
마약류취급자의 허가(지정)사항 변경시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심사기준
처리기간
1일
처리절차
접수→검토→시설조사→기안결재→결과통보→허가증수령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허가증 또는 지정서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정부24에서 내려받기
수수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참고
접수처
보건소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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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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