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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 사망,무능력자,법인해산,학술연구종료 신고

민원분류
보건/의약
최종수정일
2025-12-17
조회수
6985
처리주무부서
보건의약과
전화번호
02-820-9657/9658
관련법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사무내용
마약류취급자의 사망, 취급조건 해소, 법인 해산 등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심사기준
처리기간
7일
처리절차
접수→기안결재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없음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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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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