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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발급 신청

민원분류
부동산/지적
최종수정일
2025-06-27
조회수
5544
처리주무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820-1912
관련법규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 절차에 관한규정 제8조, 제1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사무내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단이나 재단(종중, 종교, 기타단체 등)이 부동산등기용으로 제출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심사기준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접수 → 등록대장 조회 → 등본작성 → 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ㅇ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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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1,000원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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