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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재교부신청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5-07-15
조회수
5313
처리주무부서
주택지원과
전화번호
02-820-9377
관련법규
주택법제53조제1항후단 및 동법시행규칙제31조제4항
사무내용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때 재교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심사기준
별첨 참조
처리기간
3일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재 → 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신청서, 사진2매(3.5cmx4.5cm, 3개월 이내의 촬영사진)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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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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