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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 신청

민원분류
보건/의약
최종수정일
2025-12-17
조회수
6236
처리주무부서
보건의약과
전화번호
02-820-9657/9658
관련법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0조
사무내용
마약류도매업자 허가 또는 마약류관리자의 지정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심사기준
처리기간
허가 : 25일, 지정 : 2일
처리절차
접수→검토→시설조사→기안결재→결과통보→허가증 수령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마약류도매업자의 허가인 경우 약국개설등록증 또는 의약품도매상허가증 사본
2. 마약류관리자의 지정인 경우 약사면허증 사본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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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참고
접수처
보건소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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