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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신고서

민원분류
세무/경제
최종수정일
2025-06-30
조회수
4865
처리주무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02-820-1298
관련법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
사무내용
소매업인 석유판매업(판매소)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
심사기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 참조
처리기간
7일
처리절차
접수->확인->결재->통보->면허세납부->신고필증수령
경유기관/
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1.「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2. 제1호에 따른 서류에 포함된 저장소 또는 취급소가 자기 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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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10,000원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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