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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휴업(폐업)통보

민원분류
문화/복지
최종수정일
2025-12-10
조회수
5120
처리주무부서
문화정책과
전화번호
02-820-9407
관련법규
관광진흥법 제8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사무내용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등 관광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때,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광사업 휴업 또는 폐업 통보서를 등록 기관 등의 장에게 제출
심사기준
없음
처리기간
1일
처리절차
접수-결재-통보
경유기관/
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관광사업 등록증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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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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