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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변경등록신청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5-06-30
조회수
7099
처리주무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820-4034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사무내용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심사기준
요건충족여부 확인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전산입력 → 등록증 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세무(등록세)
구비서류
1. 신분증
2. 자동차등록증
3.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4. 사업계획서변경신고필증(사업용차량인 경우)
5. 등록세 영수필확인서
6. 자동차등록번호판(등록번호가 변경될 경우)

7.대리인 신청시 소유자의 위임장(소유자 신분증 사본 첨부 및 도장날인)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날인된 위임장,법인인감증명서)
7. 번호판을 분실한 경우 경찰서장이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1,300원, 등록세 15,000원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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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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