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의 소유권, 사용본거지, 소유자의 성명(명칭)등의 변경이 있을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심사기준
없음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전산입력 → 신고필증 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분실시에는 그사유서로 대체 가능) 2.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양도의 경우) 3.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전 사용자 제적등본(상속의 경우) - 소유권확정판결등본(법인이 주소 또는 상호를 변경하거나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이 주소 또는 상호를 변경하거나 양도양수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이 사업장을 변경하거나 양도양수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 사용자성명이 변경된 경우 4. 이륜자동차번호판(시,도가 변경되는 경우) 5. 책임보험가입증명서(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