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상단메뉴 동작구 상단메뉴 Mobile 닫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부서안내

  • 홈
  • 우리동작
  • 행정조직
  • 부서안내
  • 부서안내
공유하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변경(폐쇄)신고서

민원분류
청소/환경/광고물
최종수정일
2025-07-15
조회수
5177
처리주무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820-1309
관련법규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사무내용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접수->검토->결재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신고필증 원본
2. 변경(폐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정부24에서 내려받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
최종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