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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민원분류
기타
최종수정일
2025-07-02
조회수
8602
처리주무부서
행정자치과
전화번호
820-1679
관련법규
주민등록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사무내용
17세이상의 주민등록이 된자 또는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0조에 해당한 자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접수→지문채취→증명서작성→자료송신(중앙센터)→증제작(한국조폐공사)→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 사진(3㎝×4㎝) 1매
- 신분확인을 위하여 학생증을 지참하거나, 통장확인을 받거나, 또는 17세이상의 동일 세대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신분증 지참)와 동행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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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동주민센터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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