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상단메뉴 동작구 상단메뉴 Mobile 닫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부서안내

  • 홈
  • 우리동작
  • 행정조직
  • 부서안내
  • 부서안내
공유하기

자동차저당권변경등록신청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5-06-30
조회수
5084
처리주무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820-4034
관련법규
자동차등록령 제39조, 자동차등록규칙 제43조
사무내용
저당권자는 변경되지 않고 기타의 저당된 등록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심사기준
요건충족여부 확인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전산입력
경유기관/
협의기관
세무(등록세)
구비서류
1. 자동차 저당권 변경계약서 1부
2. 자동차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3. 자동차 (신,구)소유자의 인감증명서 1부
4. 공동저당의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 등록번호, 차대번호, 소유자 및
사용본거지를 표시한 자동차의 목록 1부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증지 수수료 :1,000원 , 등록세:15,000원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
최종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