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상단메뉴 동작구 상단메뉴 Mobile 닫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부서안내

  • 홈
  • 우리동작
  • 행정조직
  • 부서안내
  • 부서안내
공유하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신고

민원분류
청소/환경/광고물
최종수정일
2025-07-15
조회수
5414
처리주무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820-1309
관련법규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사무내용

총 용량이 2만리터 이상인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토양오염물질 저장), 송유관시설 등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신고 대상입니다.?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접수->검토->결재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특정토양관리대상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1부
2.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설치허가서 및 저장시설별 구조 설비 명세표 1부
3.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정부24에서 내려받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
최종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