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상단메뉴 동작구 상단메뉴 Mobile 닫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부서안내

  • 홈
  • 우리동작
  • 행정조직
  • 부서안내
  • 부서안내
공유하기

착공신고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5-07-16
조회수
6322
처리주무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2-820-9015
관련법규
「건축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6항
사무내용
건축주가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건축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6항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심사기준
「건축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6항에 의거
처리기간
3일
처리절차
접수→검토→결재→신고필증 작성→신고필증 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제산세과, 맑은환경과, 가로행정과, 치수과, 도로관리과, 청소행정과, 각 동 / 안전재난담당관
구비서류
1.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2. 별표 4의2의 설계도서
3.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4.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 사본 5.기술지도계약서 사본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
최종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