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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신청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5-07-16
조회수
7160
처리주무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2-820-9014
관련법규
「건축법」 제11조ㆍ제16조ㆍ제19조ㆍ제20조제1항
사무내용
「건축법」 제11조ㆍ제16조ㆍ제19조ㆍ제20조 제1항에 의거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심사기준
「건축법」 제11조ㆍ제16조ㆍ제19조ㆍ제20조제1항에 의거
처리기간
2일~15일
처리절차
접수→검토→관계부서협의(회시)→현장조사→성안→결재→시행
경유기관/
협의기관
제산세과, 부동산정보과, 청소행정과, 가로행정과, 맑은환경과, 치수과, 주택과 / 안전재난담당관, 치수과
구비서류
첨부 문서의 구비서류 확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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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종류 및 면적에따라 4천원~162만원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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