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가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였을때 「건축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심사기준
「건축법」 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기간
5일
처리절차
접수→현장조사,검토(협의)→성안→결재→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주택과
구비서류
1. 공사감리완료보고서(감리자지정시) 2. 최종 공사완료도서 3. 현황도면 4.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 5. 감리비용을 지불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6. 건축구조기술사의 날인이 있는 자료(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