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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국 개설신고

민원분류
기타
최종수정일
2025-07-04
조회수
5684
처리주무부서
감염병관리과
전화번호
820-9557
관련법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3조제 1, 2항
사무내용

약사법에 의한 약국(동물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및 

약사법에 의한 약국개설자가 동물약국을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검토→결격사유조회→결재→신고증(등록증) 작성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약국개설등록증 사본 1부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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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10,000원
접수처
보건소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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