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2.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양수인 또는 합병후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합니다)의 본적ㆍ호주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 1부 4.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당해 행정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가능시에는 제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