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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재교부신청서

민원분류
기타
최종수정일
2025-09-17
조회수
4624
처리주무부서
일자리정책과
전화번호
02-820-9348
관련법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규칙제4조
사무내용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이 분실되거나 못쓰게 되었을 시 재교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심사기준
처리기간
3일
처리절차
접수-검토-결재-신고증작성-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재교부신청서 1부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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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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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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