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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지위승계 신고

민원분류
청소/환경/광고물
최종수정일
2025-06-30
조회수
4341
처리주무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02-820-1298
관련법규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12조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사무내용
액화석유가스(충전,집단공급,판매사업자,가스용품제조사업자,액화석유가스저장소 설치자)사업자가 그 사업 또는 저장소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법인인 사업자등이 합병이 있어 그 지위를 승계할 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심사기준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12조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참조
처리기간
4일
처리절차
신고->접수->검토->결재->수리
경유기관/
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허가증
2. 계약서 사본, 경매·환가증빙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증명하는서류 등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담당공무원확인,민원인제출생략>
1. 합병등기부 등본(합병의 경우에 한함)
2. 호적등본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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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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