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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이의신청서

민원분류
기타
최종수정일
2025-07-02
조회수
4332
처리주무부서
행정자치과
전화번호
820-1679
관련법규
주민등록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33조
사무내용
주민등록을 동장 직권으로 등록, 정정, 말소처분한 때 그 처분을 받은자가 처분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일 또는 제2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동장은 이의신청 후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지 하여야 함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접수 →심사결정→결정서작성→관인날인→본인통지→공부정리→(본적지 통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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