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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동의서

민원분류
기타
최종수정일
2025-07-02
조회수
6150
처리주무부서
행정자치과
전화번호
820-1679
관련법규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사무내용
인감증명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접수 - 확인 - 발급 - 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 위임자의 신분증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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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600원(통)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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