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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판매업(수입판매업,도매업)등록변경신청

민원분류
세무/경제
최종수정일
2025-07-02
조회수
4684
처리주무부서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2-820-9333
관련법규
담배사업법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
사무내용
제조담배의 판매업을 등록한 자가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동작구청 경제정책과 방문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과통보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등록증 원본 2.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생략가능)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면허세:종업원수에따라, 27,000 ~ 67,500원, 단순변경인경우 비과세)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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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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