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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 사용폐지허가신청서

민원분류
문화/복지
최종수정일
2025-07-15
조회수
4864
처리주무부서
문화정책과
전화번호
02-820-9422
관련법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사무내용
전통사찰로 등록된 사찰 경내지의 건조물 사용 철거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심사기준
관련 법령에 따름
처리기간
7일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재 - 처리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소속대표단체의 대표자 승인서 1부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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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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