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제조가 필요한 경우에 한합니다) 2.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1부(영 제7조제8호 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동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3. 교육필증 1부(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 한합니다) 4.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5.「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6.「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소방시설등완비증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 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동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