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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 등록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주택관리업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빙서류,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서와 그 증빙서류
- 장비보유현황 및 그 증빙서류
- 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주택관리사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 사본
-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그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